서류발급

Outpatient Information
환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의료 서류를
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

제증명 및 사본 발급 안내

관련법령(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
제증명 발급 절차

외래진료 신청

서류에는 병명 또는 진단 소견이 포함되므로 의사 상담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
01

접수 및 신청

1층 원무과 외래수납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접수 및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미리 말씀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
02

의사 상담 및 처방

서류에 병명, 소견 등 의사의 확인이나 작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로 이동하여 의사 상담을 진행합니다. 필요에 따라 간단한 추가 진료나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03

수납 및 수령

서류 발급 비용 수납 후 원무과 창구에서 서류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. 서류 종류에 따라 발급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입원 중 신청

01

접수 및 신청

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퇴원 1~2일 전에 병동 간호사에게 미리 말씀해주세요. 요청하신 서류가 퇴원 시점에 맞춰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.
02

주치의 상담 및 처방

제출하실 서류에 병명이나 소견이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담당 주치의가 직접 상담 후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작성해드립니다.
03

수납 및 수령

서류가 준비되면 퇴원 수납 시 함께 처리해드리며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 후 서류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간호사나 원무팀에 문의해주세요.

재발행의 경우

  • 의사 상담이나 병명 또는 소견이 불필요 하며 1층 원무과에서 수납 및 수령 가능합니다.

발급시간 안내

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증명 발급 시 구비서류

구분 관계 방문 신청 및 수령(가능)인 구비(지참)서류 비고
처음발행
(의사 상담,병명 또는 소견 필요)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일
환자 사망 또는
의식 불명
(환자 동의 불가능)
환자의 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 서류,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,
    행방불명 확인 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(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)
환자의 형제·자매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사본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사망사실 확인 서류, 의식불명 확인 진단서,
    행방불명 확인 서류,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
    (발급 희망 증명서에 해당하는 서류만 제출)
  •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
재발행
환자 및 의뢰인 방문
(환자의 동의 가능)
환자 본인
  • 본인 신분증
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
*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
친족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수령인 신분증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확인가능 서류
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
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
  • 신청자 신분증 제시
  • 환자 신분증 사본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  • 환자 자필 서명한 위임장(도장, 지장 인정안됨)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  • 진단서(소견서)의 경우 의료법 제17조1항에 의거하여 본인이 의식이 있을 때에는 환자 본인 외 대리인 발급이 불가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은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[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, (모바일-정부24, PASS앱)]을 지참하여야 합니다.
  • 환자 사망 또는 의식불명 상태인 경우에 한해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으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.

의무기록 사본 발급 안내

의무기록(진료기록, 검사결과, 검사영상) 사본 발급 신청 절차

01

접수 및 신청

1층 외래수납 창구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. 신청 시 신분증과 위임장(대리 신청 시)이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주시면 빠르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.
02

의사 상담 및 처방

의무기록 내용에는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진료과에서 의사 상담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. 필요한 서류 내용을 의료진과 상의하신 뒤 처방을 받게 됩니다.
03

수납 및 수령

처방이 완료되면, 1층 원무과 창구에서 수납 후 사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복사 분량에 따라 발급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의무기록 발급 시 구비서류

환자 본인 신청

신청인 구비(지참)서류
환자 본인 만 14세 이상
  • 본인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)
    ※ 만 14세 - 16세 (학생증, 청소년증, 여권, 재학증명서)
만 13세 이하
  • 본인 발급신청 제한
    ※ 만 10세 - 만 13세 본인의 정확한 의사표현가능 시 본인 발급신청 가능

대리인 신청

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)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
신청인 구비(지참)서류
친족 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
  •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)
  •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대리인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*재 위임 가능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
  • 환자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
  • 환자, 신청자 신분증 (사본 가능)

환자가 만 13세 이하 미성년자인 경우

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)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
신청인 구비(지참)서류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에 근거

신청인 분류 구비서류
공통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
  • 환자가 동의서 작성이 불가능한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, 소견서
환자사망
  • 사망 확인 서류 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환자 행방불명
  •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환자 의사무능력자
  •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
  • 성년후견인 결정문
친족 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  •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신청자 신분증
대리인(재위임가능)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  • 직계가족관계 확인 서류
  •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
  • 직계가족(법정대리인)이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
  • 신청자 신분증
직계가족 부재
(형제, 자매 발급신청)
형제, 자매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  • 직계가족부재 확인 서류
  • 형제, 자매 관계 확인 서류
  • 신청자 신분증
대리인(재 위임가능)
  • 상기 동의 불가에 해당하는 확인 서류
  •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동의서
  • 형제, 자매가 자필 서명한 진료기록 사본발급위임장
  • 신청자 신분증

구비서류 준비 시 유의사항

  • 신분증은 국가기관이 발행한 본인의 사진, 인적사항이 기재된 신분증을 말합니다. 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증, 복지카드, 외국인등록증 등)
  • 환자와의 관계확인 서류는 환자본인 또는 신청자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. (건강보험증불가)
  • 동의서, 위임장 작성 시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, 자필서명해야 합니다. (도장, 지장 발급불가)
  • 동의서,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지정 양식으로 병원 홈페이지, 인터넷 검색 등으로 양식 출력 후 작성해야 합니다.
  • 모든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합니다.
  • 환자(직계가족)이 지정한 대리인이 재위임(복위임) 시 반드시 환자(직계가족)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오시는길

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408

부산 1호선 당리역 3번 출구에서 도보 1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