관련법령(의료법 제21조 기록열람,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)
의무기록 내용을 열람하거나 사본의 복사를 원할 경우 정해진 법률 및 규칙에 따라 의무기록의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.
서류에는 병명 또는 진단 소견이 포함되므로 의사 상담 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.
진료과 접수 및 의사 처방 후 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해당 진료과 진료시간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| 구분 | 관계 | 방문 신청 및 수령(가능)인 | 구비(지참)서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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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음발행 (의사 상담,병명 또는 소견 필요)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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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중 택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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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사망 또는 의식 불명 (환자 동의 불가능) |
환자의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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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의 형제·자매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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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발행 환자 및 의뢰인 방문 (환자의 동의 가능) |
환자 본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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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*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 작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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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| 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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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 (형제, 자매, 자부, 사위,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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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신청인 | 구비(지참)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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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본인 | 만 14세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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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만 13세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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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)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| 신청인 | 구비(지참)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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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| 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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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 | 환자 대리인 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 *재 위임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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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의료법에서 규정한 친족이 없는 환자의 경우에 한해, 형제·자매가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(환자 본인 기준 가족관계증명서)를 추가 제출 시 사본발급 신청이 가능
| 신청인 | 구비(지참)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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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3 제3항에 근거
| 신청인 | 분류 | 구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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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통 |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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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사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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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행방불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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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환자 의사무능력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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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친족 | 환자의 직계가족, 배우자의 직계존속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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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(재위임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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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계가족 부재 (형제, 자매 발급신청) |
형제, 자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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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리인(재 위임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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